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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조준…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발행날짜: 2023-08-18 12:53:17

"국가적 재난 이용해 이득 취하는 행태… 묵과해선 안 돼"
향정약물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백신 부작용 문제도 여전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

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

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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