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의과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국민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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