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
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
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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