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금융위원회에 대해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며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며, 시행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금융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금융위 주장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에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현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돼 보험사가 이를 신규 보험가입·연장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정부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을 구축해야 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맞섰다.
이미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어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미 핀테크 업체, 키오스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용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무엇보다 전용선 구축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한 금융위 관계자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종일관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는데 무엇을 위해 허위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그 저의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국민과 환자 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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