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에 협력하고,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협력한다.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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