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쟁점이 살아나는듯 하다.
특히 국회 복지위 20여명의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때 마침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과 맞물려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간호법이 힘을 받았던 것은 윤 정부 정권교체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숙원과제처럼 밀어부쳤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높은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발목이 잡히면서 법안폐기 수순을 밟았다.
현재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지만, 이전처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즉, 야당이 강하게 밀어부친다고 간호법을 본회의까지 끌고 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규홍 장관은 첫 회의에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강조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수 없다"며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총선이 6개월 채 안 남은 상황. 간호법은 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분주한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본회의까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다.
또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재발의 즉시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간호법 재발의는 간호계의 바람과는 달리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에 맞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