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예정된 주요 치료제 약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제약업계를 넘어 임상현장까지 큰 관심을 기울였던 주요 치료제에 대한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주인공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 캡슐(셀루메티닙)과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그리고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협상 대상인 두 치료제의 협상 만료일 막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합의가 이뤄진 것은 신경섬유종증 1형(Neurofibromatosis type 1, 이하 NF1) 치료제 코셀루고다.
코셀루고는 2020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최초로 지정되며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 그도 그럴 것이 비급여로 2억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에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만이 치료제를 투여 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셀루고는 식약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는 쉽지 않았다. 2022년 3월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올해 8월 두 번째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재논의 판정을 받은 뒤 가까스로 9월 통과한 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양측은 치열한 협상 끝에 협상 만료일에 코셀루고 약가에 합의했다. 심평원 약평위 통과 후 9월 말 협상명령이 내려진 뒤 극적으로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등을 통해 코셀루고를 투여 받던 환자들은 일정대로라면 내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치료제를 투여 받은 길이 열린 것이다. 참고로 해당 연구자 임상은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세트로 묶인 '타그리소‧렉라자'
뒤 이어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코셀루고와 같은 시기 약평위를 통과한 타그리소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코셀루고와 협상만료일이 유사했던 탓에 협상은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했다.
바로 동일 적응증인 폐암 1차 치료를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한양행 렉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타그리소가 한 달 앞서 약평위를 통과했지만 약가협상에서는 '세트'로 묶여 협상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 타그리소가 통과된다면 렉라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약가로 통과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었다는 후문.
상대적으로 한 달 늦게 약가협상을 시작한 렉라자는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세트로 묶인 탓에 타그리소와 함께 동일한 시기 약가협상이 타결돼 동시에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렉라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향이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동일한 적응증인 폐암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두 치료제가 유사한 시기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타그리소와 렉라자를 차이를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없었을 터.
동시에 렉라자가 '국산' 신약이라는 점도 '세트' 약가협상을 벌이는 상황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건보공단의 요구에 맞춰 1차 치료 급여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와 함께 약가 인하를 상당부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렉라자는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합의한 타그리소 약가와 준하는 약가를 받게 되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일 적응증에 치료제가 같은 기간 협상을 벌이는 사례도 처음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렉라자는 국산약이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치료제 점유율 면에서 타그리소가 높다는 측면을, 유한양행 측에서는 단독치료 시 무진행 생존기간 데이터를 제시하는 동시에 현재 임상현장 사용량도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이유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두 치료제가 약가협상을 타결하면서 코셀루고와 함께 내년 1월 급여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