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연속근무의 경우 응급상황에선 3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치권을 향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다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상한과 적용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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