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
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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