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독감, 미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치료제 품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 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기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등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월 중 집중 실시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 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같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사재기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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