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과 항암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골자는 전문가들의 보강이다. 전문학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을 계기로 암질심이 과거 건강보험 재정 영향 평가에서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평가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반년도 안 돼 다시 개정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 발생에 따라 위원회 구성업무 현행화 ▲특정 암종별 안건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선정방법 변경(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해 심의의 일관성 유지)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조항 부재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해 전문성 강화 등의 이유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무작위 선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암질심 위원을 추천하는 전문학회에 '대한폐암학회'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제약사들의 주요 폐암 치료제가 급여 적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올해 암질심 위원 구성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폐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폐암학회가 추가되면서 위원 추천권을 가진 학회는 18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와 임상현장 중심으로는 암질심에 학회 목소리가 반영됨과 동시에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평가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평가할 전문가가 배치됐지만 이번 위원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빠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암질심에서는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만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논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암질심의 역할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암질심 위원을 지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학회 목소리가 크게 담길 수 있도록 기구가 개편됐는데, 의견은 많이 제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신약 등재 속도가 빨라질 지는 의문"이라며 "경제성 평가를 약평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이 더 강화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학회가 의견을 제시해 특정 치료제가 암질심을 통과한 뒤 경제성평가가 본격화 되는 것 구조로 새롭게 바뀔 것 같다"며 "암질심의 기구 역할 오히려 축소되고 약평위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가 된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 평가가 최근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신약 등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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