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향후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외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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