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해 5월 내 세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각 병원들은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은 정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중규 국장은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먼저 의료기관에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19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예비비와 비상진료체계 재정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실제 전공의가 떠난 뒤 발생한 적자 폭을 증명해야 한다.
이중규 국장은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할 수는 없다"며 "5월 말 2023년 결산 자료가 도출되면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기준은 5월 안에 지정해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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