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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상경영 속 건보 선지급…62곳 월 3600억원 규모

발행날짜: 2024-07-29 05:10:00

신청은 105곳·지급은 62곳만…교수 집단휴진 나선 대학병원 제외
이중규 국장 "무기한 휴진, 국민 겁박과 다름없어…선지급 불가"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월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105개 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그 중 심사를 통해 총 62개 기관에 지급됐다. 선지급금 규모는 한 달에 36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달(月)에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이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보 급여 선지급 조건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병원 측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증빙해달라 요청했다"며 "대외적인 심사를 통해 선지급 대상이 되는 병원 7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지급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더욱 감소했다.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기관은 건보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충북대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속한 비대위의 휴진 선언으로 인해 건보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실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중규 국장은 "휴진 선언이 있었지만 사실상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고 병원 측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께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기한 휴진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겁박과 다름없어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병원들은 선지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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