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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 투자 고려한다면 정교한 협의 필수"

발행날짜: 2024-07-31 12:19:17

세종 최정은 변호사, 투자 및 유치시 고려 사항 조언
"투자 활성화 위한 지원 제도·규제 완화 방안도 필요"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투자를 고려할 경우 매우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를 명확히 조율해야 하며 투자를 유치 받는 기업도 경영권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에 투자 및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실제 계약 진행 시 더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31일 제약바이오협회 KPBMA FOCUS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정은 변호사는 "최근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도 유망한 바이오테크를 선별해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망한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하거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는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일단 투자 검토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조건과 기존 투자자의 권한 및 경영상 제약사항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선스 아웃의 경우 라이선스 아웃 모델을 채택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검토가 중요한 실사항목이라는 것. 다만 영업비밀 관련 이슈나 기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사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투자가 진행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해 투자자가 종결 이후 투자대상회사를 경영함에 어떤 제약이 있을지 확인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사업 특성상 투자대상회사가 핵심인력의 이탈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경영참여 권한,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 및 엑시트 메커니즘, 핵심인력 유지 등을 고려해야한다.

최정은 변호사는 "투자자로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리스크 감수 한도를 고려해 진술 및 보장 요구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 융합을 위해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 등 적절한 보상 장치를 제안하고, 창업자가 잔여 지분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창업자에게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한 핵심인력 유지 협조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투자 유치 시에는 사전 점검·준비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편입 유예, 중소·벤처기업 지위 유지 관련 거래구조 설계, 기존 투자계약 정비, 신주 발행 준비사항 등일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바이오벤처기업은 회사의 사업계획과 수익모델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 지위 상실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인수주체나 거래구조의 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통합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포기 확약서 등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 연대책임과 상장의무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같은 조언과 함께 투자자나 투자유치자의 입장에서 관련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 및 원천기술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한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자의 경업금지의무나 엑시트 메커니즘 반영 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유치자의 관점에서도 기존 투자계약 등이 신규 M&A에서 제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투자 유치 이후 회사의 경영권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투자자의 경영참여, 감시권한이나 상장의무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이나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잠재력 있는 후보물질과 기술을 갖췄으나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 위축 요인으로 기술 복잡성, 전문지식 부족 등에 의한 투자 진입장벽, 투자회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스크 분석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홍보 창구와 투자 지원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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