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에서 국내 개발 신약 우대 및 수출 지원 가격 산정 방식이 제외되는 등 국내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 개선이 다국적사들이 수혜를 입는 사항 위주로 진행됐으며, 제도 개선 지연에 따라 국내사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됨에 다라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동시에 검토하고 논의 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방안 중 다국적사 약제가 주 대상이 되는 제도는 대부분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내사 대상 제도의 검토 지연으로 인해 국내사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오항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건의 경우 앞서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에따라 백종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면서도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