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결론 짓는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을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요구안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병상 대신 의사 인력으로 CT·MRI 설치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
특수의료장비의 사용량이 높은 정형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의 전문과 전문의 4~5명을 보유한 병·의원에 CT·MRI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제안이다.
또 근전도·뇌파·뇌혈류·경동맥 검사 장비 등을 갖춰놓은 병·의원에 대한 CT·MRI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들 장비를 갖춰 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이전에 CT·MRI 설치한 병·의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며, 복지부 역시 여기 동의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 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시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며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개협은 이달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의사 인력을 기반으로 한 CT·MRI 설치 기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개원가에서 신규 CT·MRI 설치가 불가능해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력 기준만으로도 CT·MRI 설치가 충분히 어려워져 정부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개협 윤웅용 부회장은 "개원가에도 5~6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종합병원 못지않은 수준의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있다. 이런 곳들까지 CT·MRI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예전처럼 CT·MRI 촬영 비용이 많지 않아, 개원가에선 수익성 문제로 1대 이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굳이 병상 수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CT·MRI는 이제 개원가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장비다. 이게 없다면 진단할 수 없는 질환이 매우 많고 이를 놓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무엇보다 개원가의 CT·MRI 신규진입을 제한하면 10년 뒤엔 관련 검사를 대형병원에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건강과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개원가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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