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서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에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대란 특별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대증원 2천명 발표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해 제때 치료 혹은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피해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최대 180일 이내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의료대란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까지 두어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이 피해 호소와 구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불거지면서 환자들은 검사, 시술,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일부 환자들은 암의 재발, 병세 악화를 겪었고 또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는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며 치료해준 의대교수·전문의와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9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은 의료과실 인과관계를 환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입증책임 부담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상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므로 법안 통과 후에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환자와 국민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환자단체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대란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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