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주수호 후보 "정부, 한의사 수출 장려…국내 필요 없다고 인정"

발행날짜: 2024-12-17 11:52:30

복지부-한국한의학연구원 '해외진출 장려 가이드북' 제작 지적
"한약재 48% 잔류농약 검출…정부, 부작용 조사 없이 전 국민에 보급"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기호3번)가 정부의 한의학 정책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건강보험 한방보험분리 시행을 촉구했다.

우선, 주수호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기호3번)가 "얼마나 많은 농약이 검출되는지 관심 없고, 한약은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부작용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방 첩약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서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가이드북 제작 후 캐나다, 호주, 유럽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온 세계에 한국의 한의사를 야심 차게 수출할 기세"라며 "대부분 진출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침구사 자격을 획득해 개업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정부가 한의사는 이민 가라고 예산을 들여 시장조사를 하는 등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조차 한의사가 국민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후보는 정부가 한약을 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안전관리 역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오래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고위 관계자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약물의 부작용을 조사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왜 국가에서 한의사에게 면허까지 준 한약의 부작용 조사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약은 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과학적 원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치료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50건의 한약재 중 48%에 해당하는 24건에서 총 2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후보는 "한약은 한약재를 농축하여 고농도로 복용하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한약에 섞여 환자들 입속으로 들어가는지 정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나 많은 농약이 검출되는지 여부는 관심 없고, 한약은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작용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건강보험의 한방 보험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