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두드리진시럽의 일부 품목 회수에 따라 유사 품목인 유시락스시럽도 품절되며 수급 불안정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유씨비제약은 유시락스시럽의 공급부족을 보고했다.
이번 공급부족은 예상했던 수요를 상회하면서 일시적인 품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시락스시럽의 공급계획은 이전 5개년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일 성분의 타 회사 제품의 공급 불안정 및 용량표기 오기로 인한 영업자 회수조치로 인해 통상적인 판매량을 훨씬 상회한 급격한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시락스시럽의 재고가 필요수준의 재고를 하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의 위탁제조사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완제 수입의약품의 특성상 유시락시스럽의 수입량 변경은 6개월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 가능하며, 6개월 이내의 수입예정 수량은 변경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시공급중단이 예상되나, 2025년 1월말-2월초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일시적인 품절은 동일 성분 제제의 회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실제로 지난 6일 삼아제약의 두드리진시럽의 일부 품목이 영업자 회수 조치됐다.
이는 두드리진시럽의 표시사항 중 원료의약품 분량을 100mL를 30mL 표시한 오기로 인한 것이었다.
대상이 됐던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4002에 한해서 이뤄졌으나, 회수 조치에 따라 타 품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해당 성분의 시럽제는 회수가 이뤄진 두드리진시럽과 유씨비제약의 유시락스시럽, 한화제약의 이치리진시럽 등으로 3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두드리진시럽이 회수 됨에 따라 동일 성분 제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당 품목은 항히스타민제로 알러지 질환에 많이 쓰이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된 품목들로 지난 국감에서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공급이 불안한 어린이용 의약품 중에 모두 포함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공급불안정으로 처방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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