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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가 독식했던 건선약 시장 제네릭 출시로 처방 재편 예고

발행날짜: 2024-12-23 11:56:13

복지부, 오테즐라 제네릭 급여 등재…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생물학적 제제 주도에 경구제도 등장, 교체투여 힘 받을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선 치료제 시장.

내년부터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 암젠)의 국내 철수에 따라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치료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암젠 건선치료제 오테즐라 제품사진이다. 국내 시장 철수 후 내년부터 국내 제약사 제네릭들이 급여로 등재될 예정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테즐라 제네릭 등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유력하다.

오테즐라는 암젠의 건선성 관절염·건선 치료제로 지난 2017년 11월 허가를 받았지만, 2022년 6월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특히 허가 취하 과정에서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에스티 '오테리아정', 대웅제약 '압솔라정', 종근당 '오테벨정', 동구바이오제약 '오테밀라정', 한림제약 '소프레정'이 그 주인공.

결국 다음 달부터 급여로 등재,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터인 건선 치료제 시장에 제네릭이 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오테즐라 제네릭 진입에 따라 급여기준을 손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오테리아정 등 제네릭을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TNF-α 억제제(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오테리아정 등의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생물학적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의약품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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