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수급추계위법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환자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역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됐다. 전날 진행된 이해당사자 면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담은 6개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었다. 원포인트 심의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를 통과한 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의사 위원 과반 구성 ▲의결권·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의료계, 학계·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이달 중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늦은 시간까지 대한의사협회, 환자·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에 있어 각 단체 입장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료인력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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