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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허용해달라" 진단기기 사용 선언한 한의협

발행날짜: 2025-02-25 12:08:40

25일 기자회견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추가 요구
"환자 선택권·편의성 증진 및 진료비 절감…국민 대다수 찬성"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계가 관련 진단기기 사용을 공식화했다. 정부 역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역시 X-ray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사용 범위를 전체 임원들로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역시 X-ray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결정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법원 판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이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반면 한의원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당해 왔다는 비판이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과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자가 의과 의원에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마찬가지여서, 환자가 진단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동과 진료비 지출을 해왔다는 것,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은 2번 덜 방문할 수 있어 2만8240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만 중의사들이 진료에서 X-ray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해외 사례도 조명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X-ray를 포함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중의사에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 등 기본적인 판독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

또 한의협은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한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응답자 84.8%가 한의사의 X-ray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X-ray 사용은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의과의 반대 등으로 불합리하게 제한받아 왔다. 중국 중의사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고 제한이 있던 대만에서도 2018년부터 허용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엑스레이가 다양하게 개발돼 저선량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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