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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간 단축법안 회의적..."전공의도 없는데 의미있나?"

발행날짜: 2025-02-25 05:30:00

김윤의원 올초 전공의 수련시간 80h→60h 감소안 내놔
내과계 제도적 지원 필요...외과계 현재도 시간 부족 비관적

전공의 수련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김윤 의원은 올해 초 전공의 수련시간 주60시간, 연속 24시간(응급상황 30시간)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을 두고도 수련의 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주 60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일선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관련 의학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의학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전제조건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의정사태로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내과학회 한 임원은 "당직 근무를 제외하고 순수 수련시간으로 채우면 주 60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며 "내과 전문의로 양성하는데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 60시간보다 24시간 연속 당직 근무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윤 의원이 제시한 근무 조건은 연속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하는 것을 제한했다.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주야간 근무와 무관하게 주 5일 혹은 6일 근무를 유지해왔다. 다시말해 오늘 주간-야간에 이어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 수술장 근무를 유지해왔다.

김윤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는 연속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은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과학회 임원은 "솔직히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24+4까지는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이후 다음날 오전까지는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근무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주 60시간 수련보다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이 전공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외과계는 고민이 더 깊다. 특히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금까지 수련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왔다.

이번 김윤 의원의 법안을 두고도 잡음이 거세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전공의 수련 기간 축소에 대해 가야할 방향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었다. 외과학회 한 임원은 "솔직히 외과 수련은 주 60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술기센터 등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뒀지만 과연 60시간으로 해결될 지 모르겠다"고 봤다.

그는 또 외과학회 차원에는 전공의가 일정 기간 수련을 받으면 연차를 인정해주는 체제에서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수련을 받아야 상급연차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련의 질 유지를 위해 4년차 수련을 고수하고 있는 흉부외과학회도 고민이 크다.

수도권 한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주 60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공의 술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동반 돼야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 교육 혹은 수련에 대한 투자 없이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의료현장에 수련시간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자조가 새어나왔다. 수도권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남한에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 보호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눈앞에 처한 대책 논의부터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복귀하더라도 수련 환경 개선이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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