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치료 실손보험 편입을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의한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의 표준·객관화가 미흡해 국민 건강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비급여 진료 보장 대상에 한의치료가 제외된 것에 대한 위헌성을 짚어보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의치료는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목적이 명확한 한의치료는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논의 당시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응에 나선 것.
반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한의협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치료는 표준·객관화가 미흡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보장을 요구하기 전에 한의 임상진료지침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은 신뢰할 만한 근거 수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원회는 한의치료가 기관마다 프로토콜이 다르고,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적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 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 실손대책위는 "한의치료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렵다. 의개특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한의계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객관화되지 않고 기관·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 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