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병원계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말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계는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 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크다.
병원협회는 간호인력의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 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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