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불발됐지만, 식약처에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국민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식약처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에 '마약류 단속 사무 공무원'을 추가해, 관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계속심사 결정됐으며, 식약처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매 국회에서 꾸준히 등장해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막판까지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건보공단 측의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 임기 만료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자 돌입 등 재정 누수 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공단에 특사경을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이로 인한 공권력 남용 및 국민 기본권 침해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
더욱이 사무장병원은 개설 구조의 커넥션에 닿지 않고서는 근절이 어려워 자진신고 감면 등 회유·내부제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률·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의식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소양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강제 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영장 없이 자료를 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반사법경찰 권한과 직무수행 범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현행 법령엔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 사무 근거가 완비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을 기만하면서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하지 말라"며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다. 공단이 강제 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관련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다"라며 "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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