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4일 국회 공청회와 이후 다뤄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급추계위는 단순히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라는 것.
의료체계가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근거로 꼽았다.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한다면 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한의사를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협이 제안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 이 제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의 영역에 한정해, 의과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 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추계를 내놓으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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