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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구원투수 전성훈 변호사 "결국 원칙이 이길것"

발행날짜: 2025-02-13 05:30:00

[인터뷰]의협 법제이사 자처 재입대 기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법조계 분위기도 변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피로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태가 흘러감에 따라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던 법조계에서도,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문제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직접 변호에 나서거나 토론회 등에서 의료계를 대변하는 법조인들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최일선에 있는,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를 만나봤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의정 갈등 법적 공방의 최전선에 있는,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를 만나봤다.

앞서 그는 의협 제41대 집행부 법제이사로 있으면서 협회 내부 법적 자문 검토 및 소송 대응, 의료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간호법과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응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률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의협 제42대 집행부가 들어서며 휴지기를 가졌지만, 비대위에서 함께 일했던 새 집행부가 법제이사를 제의해 복귀를 결심했다.

전 법제이사는 이를 두고 "겨우 제대한 군대에 다시 입대한 느낌"이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의협 회무는 두 번 겪고 싶지 않은 정도로 고됐지만, 그 이상으로 현 사태가 심각해 손을 보태고 싶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게 보이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며 "실제로 가족 어른 중 한 분이 넘어지시면서 후두부를 다쳤는데, 지방이어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을 겪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에 재입대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예비역이 재입대를 결심할 땐 나라가 망할 위기라든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할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 의협에서 법제이사 제의해 주셨을 기꺼이 수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태 해결에 진심이 된 것. 특히 그는 의협 42대 집행부 임기 당시, 법제이사가 아님에도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 지원이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교사·방조 및 병원의 진료 업무 방해 행위'라며 의료계 대표자 6인을 고발했다.

이렇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면서, 여기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 법제이사도 같은 해 5월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됐다. 더욱이 당시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던 시기여서, 공안 사범 수사 같은 도돌이표 조사가 10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 사태 대응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런 활동이 의료계 신뢰로 돌아 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사태 초기 정부 쪽 어느 분이 '전공의들의 배후를 찾아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며 "이후 의료계 주요 인사분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어떤 분이 저를 가리키며 '여기가 배후인데'라고 하셔서 다 같이 크게 웃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냥은 못 지나가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예상은 하고 있어 소환 당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제 소환 사실을 알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수사기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조사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던 시기여서 '답정너'가 너무 심했다. 변호사가 조사받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활동이 의료계의 신뢰 표시로 돌아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로 전공의와의 회의 중, 한 전공의가 자신을 다른 전공의에게 "이 변호사는 진짜 믿어도 되는 분"이라고 소개한 일을 꼽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때 보람을 느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우선 회무와 관련해선 전공의 군 문제를 꼽았다. 사직 전공의들이 몰리면서 의무사관후보생 3000여 명이 입영대상자가 됐는데, 한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대 가능한 인원이 13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당장 큰 문제는 국방부 훈령이다. 군의관도 공보의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정부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반면 현역으로 지원하면 보통 3개월 안엔 입영 가능하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병무 행정이라는 게 워낙 완고해 우리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 문제를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최대한 법적으로 조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도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협회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해왔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태 초기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법조계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사태가 흘러가면서 의대 증원이 '사전예고제 위반'과 같은 각종 법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지적돼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

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부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 의견이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엔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법조계를 대표할 입장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인 체감으로,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가진 분들이 늘었다"며 "결국 '원칙이 이긴다'고 말하고 싶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힘의 차이에 따른 단기적 일보 전진·후퇴는 있었지만, 항상 원칙을 지키는 쪽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소한 내부적 입장 차이는 접어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오로지 원칙만을 요구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사들이 있다. 의협 법제이사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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