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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갈등 점입가경…법조계도 "확대 해석"

발행날짜: 2025-02-06 05:30:00 업데이트: 2025-02-06 10:59:07

한의계 사용 확대 시도에 의료계 강력 반발 "거짓 광고"
법조계도 "처벌 않겠단 판결…사용 허용 취지 아냐"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법조계는 확대 해석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5일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라는 한의계 요구가 나오면서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한의사 X-ray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관련 판결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갈등의 발단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이다. 수원지법은 전날 해당 한의사에 무죄 확정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항소심 기각 판결 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위험성이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한의사·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기준이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한의계는 해당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관련 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 수원지법 판결 역시 기준이 잘못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는 혐의가 확실해야 하는 형사소송 특성상, 처벌하기엔 정도가 약해 나온 네거티브 성격의 판결이라는 것.

즉 한의원이 자격기준 상의 기타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에 따른 판결일 뿐,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보건위생상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기준에 한의사·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라는 한의계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도 된다거나 관련 행위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를 급여로 하는 것은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이 인정돼야 하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저 처벌만 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재판부는 이 자격기준으로 한의사를 처벌할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지 여기 한의사를 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들에 이에 대한 지식이나 관리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단체 반발은 더욱 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런 한의계 주장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거짓 광고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골밀도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었을 뿐,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리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의협 한특위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왜곡과 잘못된 의료 정보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X-ray 사용 확대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무분별한 X-ray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성남시의사회는 "X-ray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한의사들은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해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의 X-ray 사용 확대 시도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방사선 기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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