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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진한 장애인 주치의제…한의사 참여 모델 등장

발행날짜: 2025-02-25 05:30:00

한의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활용 토론회 개최
소화·배변·수면 관리 및 이동·통증·인지 개선…한의판 만관제

한의계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약은 관련 분야에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들 역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의 한의사 활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의 한의사 활용을 촉구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 신청 장애인에게 한의 주치의를 배정해 지속·포괄적 관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수면 ▲건강한 식사와 배변 ▲편안한 이동과 동작 ▲맑은 인지기능 등 건강한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의학 건강 평가 요인인 소화·배변·수면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동과 통증, 인지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의과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해당하는 관리 목표에 '건강의 질'을 대입한 것.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며 방문 교육·상담 및 한의진료 중심 서비스가 이뤄진다.

서비스 횟수는 연간 24회 이내며 수가는 추나·수기는 포괄, 나머지는 비포괄로 명시했다. 방문간호 조건은 교육 이수와 2년 2상의 경력이 필요한 의과 모델과 같다.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역한의사회에 명단을 전송하고, 한의사회가 주치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의과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나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사업의 근거로 장애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 5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주로 진료한 장애인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다. 또 이들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 의향은 '긍정적임' 이상 응답률이 94.8%였다.

관리 목표와 관련해선 소화, 대소변, 수면, 이동, 통증 등 건강의 질 관리 항목이 45.4%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보조인력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57.7%,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32.6%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안과 그 근거가 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
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에 몰려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울산과 전남은 주치의가 전무했으며, 인천·충남·경남은 각 1명, 나머지 지역은 7명 이하였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한의를 포함할 것을 계획했지만, 관련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의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이미 한의사는 주치의의 한 형태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적극 참여해 3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는 재택의료센터가 도입된 2023년부터 여기 적극 참여했으며, 실제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 재택의료센터 중 35개 기관(25.9%)이 한의원이라는 것. 또 한의원은 지난 4년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의과보다 1.6배 높은 방문 건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대부분이 일차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WHO는 일차의료에서 전통보완의학의 필요성과 역할을 보고서에 정리했으며, 한국의 한의사를 우수한 사례로 소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한의사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며 "한의사가 주치의인 다직종 일차의료 모형이 가능할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종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영역에선 여러 전문 직종이 협력해야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우려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투약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다직종 팀을 이루거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와 한의협 유정규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 유정규 기획의무이사는 관련 사업에서 한의약이 가지는 강점을 부각하는 한편, 한의사의 주치의제 참여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은 근골격계 통증관리 및 소화장애, 호흡기 장애 등에 효과적이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역시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원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는 것.

특히 그는 한의사가 참여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 결과를 조명하며,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 2015~2017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 결과,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인식도가 기존 43.4%에서 66.2%로 증가했다는 것.

이 외에도 2014년 혜화 장애인 독립진료소 설치·운영 당시, 4년 기준 장애인 이용 현황이 평균 86.9%로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유정규 기획의무이사는 "장애인들은 건강주치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한의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 이유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선택권, 편의성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들고 있다"며 "또한 한의약은 치료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며 "국가의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한의사 참여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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