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감압술 및 혈종제거술 이후 환자에게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3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40대 환자 A씨는 목 통증과 팔 저림, 다리 당김 및 양측 발바닥 저림 증상 등이 나타나자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환자는 경추부 협착증, 요추부 협착증, 퇴행성 슬관절염 등을 진단받았고,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추부 경막외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 요추부 내시경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요추부 4-5번), 물리치료, 연골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5월 19일 B씨 병원을 다시 내원했다. 진료 후 요추 4-5번-천추 1번에 대해 한 달 뒤 신경감압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약 처방을 받았다.
이후 6월 8일 B씨에게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에도 왼쪽 종아리 당김 및 허리 뻐근함 등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6월 9일 자정 12시 50분경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병실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는 우측 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졌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5㎎) 투약 및 MRI 촬영을 지시했으며, 오전 9시경 요추 MRI 검사 결과 혈종이 관찰돼 혈종제거술을 진행했다.
B씨는 수술 소견에서 A씨 오른쪽 요추 4-5번 후관절에 우측 5번 신경뿌리가 매우 심하게 끼여 있는 모습이 관찰돼 일부 제거 후 감압하고, 요추 3-4번 혈종을 씻어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배액관을 봉합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삼출물이 관찰되자 밤 10시 20분경 배액관을 제거했다.
6월 12일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시작했고, 15일 혈액검사(혈중 염증수치인 CRP 정상범위) 후 16일 수술 부위 삼출물 관찰괘 봉합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6월 17일 삼출물이 관찰되지 않자 A씨는 경구약을 처방 받아 이틀 뒤 내원을 잡으며 퇴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퇴원 당일 오후 8시 의식에 혼돈이 나타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상태는 혈압 114/75 ㎜Hg, 맥박 14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0℃, 전신 근력 5등급이었다.
뇌 CT, MRI 상 뇌수막 조영증강이 확인됐으며, 6월 18일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나타나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받고 7월 15일 퇴원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7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69일 동안 입원재활치료를 받았고, 10월 4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재활 낮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의료진 소견 등에 따르면 A씨는 신경전도 및 근전도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등이 확인됐고, 요추부 척추협착 및 척추신경의 손상 진단하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애로 노동력상실률 14%라는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환자는 의료진 과실을 문제삼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수술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우측 하지 마비증상이 B씨 병원에서 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발생했고, 두 번째로 진행한 혈종제거술 이후 지속적인 삼출물 등이 있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에 대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진행했다"며 "또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료과실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사 B씨는 "A씨는 여러 차례 시술로 인한 신경 유착이 매우 심했으며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 수술 후 감압으로 신경이 잘 풀렸으나 풀린 신경이 이동되면서 신경 끼임에 의한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 끼임은 드문 상황으로 수술 중의 잘못이 아닌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술 부위 확인 및 소독을 시행하며 항생제 또한 수술 내내 유지했다. 경막 손상이 있으면 침상 안정이 필수적이어서 여러 차례 의료진의 주위에도 환자는 이를 어겨 경막 손상 봉합 부위로의 뇌척수액 누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환자는 신경성형술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지속돼 감압술을 시행했으며, B씨의 수술 결정 및 과정은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며 "신경감압술 이후 우측 하지 마비가 발생해 수술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지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혈종제거술 후 뇌척수액 누출이 반복돼 수술 상처 재봉합 등 처치를 시행했지만 뇌수막염으로 발전했다"며 "환자의 세균성 뇌수막염은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누출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당뇨의 병력이 뇌수막염의 발병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차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 발생과 관련해 의료진의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점 등을 인정한다"며 3500만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양측 당사자들은 이를 승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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