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하여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있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A의사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만3675개를 처방했다.
또 B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를 투약하면서 환자 5명에 대해 총 32회 1560ml(130개)를 투약했고, 한 명에 월 2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처방 같은 사례도 이어져, C의사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를 본인에게 총 24회 2490정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면서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도 함께 처방했다.
이외에 D의원의 경우, 의사가 아닌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근무기간 및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 처방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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