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과대학들 복학 마감일 연장…학생 모시기 막바지 총력

발행날짜: 2025-03-29 05:30:00

대다수 학교들 31일로 연장…최대한 수용 전략
배신과 자율권 존중 사이에서 의료계는 분열 상태

의대증원에 반대해 1년 이상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일을 연장하며 학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전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복학 마감일을 오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의대생 복학 신청서 마감 기한을 최대치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는 오는 31일까지 학생들의 복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측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

지방의 한 의과대학 총장 A씨는 "기존에는 27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려 했지만 최근들어 복학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학사 운영에 무리가 없는 선까지 복학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 기한이 지났다고 복귀하겠다는 의대생을 제적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한이 끝났어도 추가 등록 등을 통해 받아줄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는 분열되고 있다. 복귀를 선택하는 것은 단일대오를 깨트리는 배신이라는 주장과, 의대생들의 독립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귀한 후배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게재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고 학교별로 일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들려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처단.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적었다.

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전공의도 집단행동으로 단체사직에 나섰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봉직의나 개원가 등으로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행동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순수하게 버린 것은 의대생뿐"이라며 "정부가 의대생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의대증원 백지화를 약속했으니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는 복귀한 학생들을 압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투쟁이 아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 또한 "학생들은 아직 의사 면허가 없어 신분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선배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투쟁을 종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