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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병용 요법 급여 방침 개선…기준 두고 설왕설래

발행날짜: 2025-04-18 05:30:00

복지부 고시 개정 이어 심평원 항암요법 투여기준 변경 예정
약값 부담 적은 '항암화학요법+신약' 조합 위주로 적용 전망

정부가 항암 병용요법 급여 방침을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용요법 중 어디까지를 급여 적용해 줄 것인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항암 병용요법들이 임상현장에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급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는 5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을 둘러싼 급여적용 방침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국내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총 54건에 이른다. 이 중 기존 약제에 신약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28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

다만, 그동안 급여 적용 중인 약제에 비급여인 신약을 추가하면 새로운 항암요법으로 판단, 기존의 약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병용요법이 신약개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조합이 국내에 허가될 때마다 논란은 반복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 개정을 뒷받침하는 심평원의 추가 공고가 이어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암질심 회의를 갖고 주요 병용요법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서 향후 이어질 구체적인 병용요법 급여 적용 접근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성모병원 김인호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논의 대상이 되는 '기존 급여 약물+신약'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서다. 기존 급여 약물 중에서도 '신약'으로 분류 가능한 치료제들의 병용요법 조합까지 급여로 적용해줄 것인지를 두고 하는 기대감 섞인 궁금증이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 등 올드드럭을 중심으로 한 병용요법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령, 2023년 담도암 급여 논의가 진행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암질심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는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만 급여로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암질심에 상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항암화학 병용요법 사례도 주목할 만 하다. 당시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전체생존율(OS)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를 실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병용요법의 경우 케이스 별로 급여가 앞으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던 항암요법에 신약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의 약제는 급여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를 모든 치료제에 적용한다면 건강보험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암화학요법을 필두로 올드드럭 중심으로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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