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요법이 임상현장 항암 치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급여방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고 있던 항암요법에 신약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의 약제는 급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는 5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을 둘러싼 급여적용 방침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국내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총 54건에 이른다. 이 중 기존 약제에 신약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28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
다만, 그동안 기존 급여 적용 중인 약제에 비급여인 신약을 추가하면 새로운 항암요법으로 판단, 기존의 약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병용요법이 신약개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조합이 국내에 허가될 때마다 논란은 반복됐다.
자연스럽게 임상현장과 환자들의 급여방침 개선 목소리는 더 커졌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병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급여가 적용 중이라면 이는 유지하고 비급여인 한 가지를 급여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 역시 "우리나라에서 병용요법이 급여되려면 허들이 정말 많다. 이미 보험이 된 약제에 새로운 약제를 병용했을 때, 기존 약제는 기존대로 보험으로 해주고 새롭게 병용된 약은 선택적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 항암 병용요법 급여 적용 방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둘러싼 접근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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