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섬세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은 이성보다 감정에 기댄 채 추진되어 왔고,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현실적인 의료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로서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동안 감염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이비인후과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호흡기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책을 미리 철저히 세워 망양보뢰(亡羊補牢)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비인후과는 기도(Airway)와 호흡기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이며, 특히 두경부암 수술을 담당하는 영역은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의료진도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혼합진료 금지, 병행진료 관리 급여를 신설하려는 제도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급여 진료만 할 경우 환자들은 획일화되고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는 저평가된 수가 구조 속에서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하다. 이를 무리하게 제한하면 재투자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의료 수준 저하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실손 보험 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환자를 위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5세대 실손 보험은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 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일일 20만 원까지만 보장하게 하고, 실손 보험 청구가 많은 상위 10대 비중증,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려 한다.
이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이 맺은 사적 계약에 국가가 근거 없는 개입을 해서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트를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환자들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민간 보험사의 수익만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지 말고, 환자만을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우선시하는 정책을 세우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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