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2심에서 긴 소송전을 벌였던 대웅바이오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앞서 종근당 그룹이 최종심까지 가서 패소했음에도 대웅바이오 그룹이 항소 기각에 대응해 상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제약사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한 것.
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치매로 확진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할 경우엔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에 30%에서 80%로 확대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선별급여 전환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종근당 그룹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대웅바이오 그룹은 최근 2심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의 경우 지난 2022년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변론이 진행됐다.
이는 2심 진행 과정에서 유사한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거나 주장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 변론 종결과 재개를 반복한 것.
이에 2022년에 시작된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21일 제약사들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약 3년여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상황.
특히 심리불속행에 따른 기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의 결론은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앞서 이미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만큼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은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하고 관련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즉 유사한 사례가 이미 패소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 됐다.
이에 결국 초장기화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결국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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