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서영석 의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이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다"라며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단지 내장돼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법원이 피고인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 주장처럼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라며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구분은 물론, 면허나 자격 없이도 단순히 교과목 이수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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