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FAQ(2): 조사의 후폭풍 환수·실태조사·수사·면허취소의 모든 것
사무장병원이 한 번 의심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거운 절차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요양급여 지급보류와 환수처분, 압류와 추징보전 문제, 경찰·검찰 수사, 그리고 금고형 선고 시 의사 면허취소까지 - 사무장병원 사건의 핵심 리스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의료기관이과 MSO 관계자들이 “우리 병원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 절차는 훨씬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글은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주 묻는 질문,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FAQ 1~4에 관해서는 기존 글, 사무장병원 FAQ (1): MSO·의료법인·투자 구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
FAQ5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 지급보류·환수처분, 비급여 병원은 예외인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인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지급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청구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정 비율만큼 잠정 중단하는 식이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거짓·부당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검찰 송치와 동시에 수억~수십억 원대 사전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며, 보통 개인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
환수 대상 금액은 병원 개설 이후 청구한 전체 요양급여비 합계액이며, 재량준칙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세한 개인의원이라도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면 수억 원에 이르고, 요양병원처럼 규모가 큰 기관은 수백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다만 환수 대상은 건강보험이 지급한 급여비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매우 높은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 자체가 적어 환수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중심 병원은 문제가 덜한가”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재정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비급여만 했다면 환수할 급여비가 없으니 재산상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요양급여 사기죄 적용이 빠지기 때문에 이후 형량에서 보험병원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급여 중심이라고 해서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급여 청구 패턴을 통해 적발하는 데 주력하지만, 비급여 병원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있고, 환자나 내부 직원의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FAQ6 사무장병원 실태조사(현지조사)의 진행 방식과 대비 전략
최근 사무장병원 색출의 첫 단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란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
일반적인 현지조사와 달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보통 약 5일 동안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을 매우 세밀하게 점검한다. 인력 현황, 재무 자료, 각종 계약서, 법인 정관, 계좌 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 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팀은 자료 검토와 임·직원 인터뷰를 매우 꼼꼼하게 진행한다.
주요 확인 내용은 병원 개설 자금의 실제 조달 방식, 개설자금을 분담한 MSO의 존재 여부, MSO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비의료인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동업 관계를 의심할 단서가 있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이다.
조사팀은 사전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혐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선별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의료인이 여러 기관의 개설자로 반복 등장한다든지, 개원 초기임에도 보험 청구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심 신호로 꼽힌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조사관의 질문에는 불필요한 설명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해명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상시 직원 교육과 내부 협조 체계도 필수적이다. 조사관들은 직원에게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와 같은 핵심 질문을 할 수 있다. 직원이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답변한 말 한마디가 병원에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소 직원들에게 병원의 적법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조사 시에는 사실만 답변하되 알지 못하는 사항은 모른다고 말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응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조사 방해는 의료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더 강하게 의심되는 계기가 된다. 성실한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보여주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자료 제출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FAQ7 사무장병원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과 금고형·의사 면허취소 기준
실 실태조사 이후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의료인과 관계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이 사실상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므로, 가능하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말로 스스로 불리한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진료에만 전념했다”고 말하면, 이는 곧 “병원 경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비의료인 주도 운영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진술 전략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건 관계인들 사이의 입장 정리는 더더욱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를 경계하며 자칫 증거인멸 시도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그만큼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사전에 핵심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자금 흐름과 내부 문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면 신뢰를 잃고 구속 위험만 커진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예컨대 “초기 자금은 빌린 것이 맞지만 이후 모두 상환했고, 이자도 시중금리에 맞춰 정상 지급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고의가 크지 않았고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진술 방향 역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의료인이 궁금해하는 사안,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불법 개설)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기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의사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무겁지 않은 형(예컨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부당수급한 요양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신경 쓰며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FAQ8 사무장병원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 단계별 방어 전략
실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순수하게 돈을 빌렸을 뿐인데 “명의를 빌려줬다”는 오해를 사거나, 의료법인 운영 과정의 작은 흠결 때문에 “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통해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검찰 송치와 동시에 요양급여 지급보류·압류, 검찰의 추징보전 등 강력한 재산적 조치가 병행되어 조기에 의심을 풀지 않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병원 운영 구조가 어떤 이유로 불법 의심을 받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의료인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자금 출처 증빙, 의료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기록, 외부 투자자와의 계약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자본 충실하게 설립되었고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법인 설립 시 출연금 납입 증빙, 이사회 회의록,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회계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종류도 방대하고 구성도 까다로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면허 문제와 보험 환수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특히 법리 오해 가능성이 있거나 판례의 해석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대법원까지 다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실제 의료법 관련 판례도 시대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왔기에, 기존 판례에 비추어 억울함이 명확하다면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요양급여 환수처분(건보공단),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지자체), 의사 면허취소(복지부)까지 연달아 이어진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특히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재산적 처분이어서 긴급성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맺음말
두 개의 글에 걸쳐서 사무장병원에 관한 FAQ 8개를 정리해 보았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위기는 적발 이후의 대응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고, 판단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구조·판례·조직·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실태조사·수사·환수·면허와 같은 후속 절차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만들었는가”와 “어떻게 대응하는가” 두 가지이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