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이 다시 국내 허가를 획득하며, P-CAB 시장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 차례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는 점, 또 다른 P-CAB 제제들 모두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 역시 주목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다케다제약은 보신티정(보노프라잔) 2개 용량의 국내 허가를 다시 획득했다.

이는 다케다제약이 개발한 P-CAB 제제로 일본에서는 '다케캡'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품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두 번째 P-CAB 제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약가'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한 차례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약 1년여 만에 국내에 재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급여 등재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P-CAB 제제가 시장에 진입한데다, 보신티정의 제네릭 품목까지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즉 이미 한 차례 실패했던 약가협상 당시보다 더 낮은 약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여기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제약사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로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의 경우 현재 보령과 카나브와 함께 공동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P-CAB 제제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경우 앞서 케이캡의 공동판매를 진행했던 종근당과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의 경우 모회사인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협력해 시장을 공략 중이다.
결국 이들이 모두 협력 체계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케다제약 역시 보신티정의 급여와 함께 공동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신티정의 경우 약가의 설정을 통한 급여 등재부터, 협력사 찾기까지 실제 시장 진입까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신티정의 재허가에 따라 제네릭 허가사들 역시 새 전략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철수에 따라 특허 공략 등을 준비하지 않고 제네릭 개발을 추진했던 제약사들이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
이에 점차 복잡해지는 P-CAB 제제간의 경쟁 속에서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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