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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발행날짜: 2026-04-07 16:28:41

"보조적 사용 주장도 배척"…법원 판단 의미 강조
한특위 "전문의약품 사용 단속·처벌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7일 한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한의사는 약침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했고, 이에 대해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조적 사용'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법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특위는 이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조적 사용이라는 주장 역시 법원에서 명확히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사한 사건에서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반복적으로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한특위는 "해당 약물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을 혼합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불법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 이상 시술을 반복한 점을 언급하며, 한특위는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해명 역시 법원 판단에 의해 부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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