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천 가은병원(병원장 기평석)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인권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가은병원 관계자는 11일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이미 의료 현장의 폭력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안에 폭언·폭행·성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현직 간호사의 52%는 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교육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검사 중 담당 간호사에게 "야 XX같은 X야,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고 협박하며 폭언을 쏟아낸 환자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간호사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정황이 판결에 반영됐다.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쇠지팡이로 담당 의사의 어깨를 내리친 환자에 대해 법원은 특수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보건의료인력인권지원센터 장지연 강사는 "열악한 인권 환경은 불안·불면·만성피로에 그치지 않고,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진다"면서 "친절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소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장지연 강사는 "인권침해 예방 실천의 출발점은 '감정 존중'"이라며 "관리자가 먼저 존대어를 사용하고, 갈등이 쌓이기 전에 업무 배치를 조정하며, 주기적으로 원내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 실천 과제"라고 밝혔다.
가은병원 기평석 병원장은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이 먼저 안전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이 '참아야 한다'는 문화를 '알고 대응한다'는 문화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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