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휴텍스제약이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는 1심 패소에 이어 법원이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향후 상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은 한국휴텍스제약이 지난 2023년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임의제조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같은해 11월 한국휴텍스제약이 보유한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4년 최종적으로 GMP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으나 기존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다만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실제로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GMP 적합판정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첫 대상인 한국휴텍스제약의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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