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약처가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을 통해 13개소 의료기관과 투약 받은 사람 13명을 수사의뢰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받은 사람(이하 '투약자'라 한다) 13명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8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우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단장 채규한)'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2025년 한해동안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투약횟수, 투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프로포폴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한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의 투약내역을 분석해 보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투약사유의 대다수는 피부시술 및 성형수술이었다.

동시에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를 다수 확인해 수사의뢰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쇼핑' 행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오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났듯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아 투약하는 일명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식약처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 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하여 과다‧중복 처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환자가 프로포폴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을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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