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혈액사고의 사후조치와 관련해 적십자사가 관련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적십자사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B,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이 15명에게 수혈돼 이 중 8명이 감염된 사건에 대한 적십자사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혈액관리법 위반 등)로 전·현직 중앙·지방혈애원장과 혈액원 검사담당 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적십자사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솜방망이 처벌과 일관성 없는 인사 조치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기소자 19명 중 7명은 현재 부서 및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직해임은 2명(퇴직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남부, 부산 혈액원 담당 검사과장을 보직해임한 것과 달리 대전충남, 광주전남, 제주 혈액원은 동일 과장급 전출에 그쳤고 대구경북, 제주혈액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에 대한 안일한 사후 대응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국민들이 납득한 만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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