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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둘러싼 출혈 경쟁" 구조적 모순<3-完 >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3 06:44:00

실효성 있는 정책 요구, 의사 신뢰회복 노력도 필요

|특별기획|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이대론 안된다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은 내년까지 1000병상을 늘리고 한 재벌병원은 2008년까지 600병상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린다. 알려진 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만 4500병상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인근에 있는 병의원들의 환자 감소와 제살깎아먹기 식의 과당경쟁이 빚어지는등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공룡화 실태와 부작용 해법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대학병원 몸집불리기 실태
②전달체계 붕괴, 병의원 신음
③과당경쟁,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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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몸집불리기 경쟁으로 중소병원과 개원가가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의원-2차병원-3차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감기환자를 두고 의원과 3차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의원은 외래환자 위주로, 병원은 경증 수술 및 입원환자 위주로 대학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인상과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실장은 "가격은 환자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가격탄력도는 높이는 일이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맹장염과 같이 간단한 수술조차 대형병원에서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2개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의료기관을 변경한 이유로 '보다 크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라거나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꼽았다.

가로놓여 있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의원과 중소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아도는 급성기병상의 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장기양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연세의대 정우진 교수는 "인두제나 재원일당제도 등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해 급성기 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의료이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로 허가권이 이양되면서 고삐가 풀린 병상관리정책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일정금액 이상 시설과 진료과 개설에 투자를 하려면 관련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공급실태를 파악한 뒤 과잉공급으로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일종의 과잉공급을 억제장치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신호 박사는 "먼저 의료기관간 기능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공급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대안으로 의료기관간 기능분화에 앞서 개방병원 활성화와 진료의뢰 체계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방병원제도는 2, 3차 의료기관의 유휴 병상과 장비·인력 등을 계약에 의해 개원의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개원의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중 신청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되면 개원의는 의원에 값비싼 장비와 병실을 갖출 필요가 없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수술과 입원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공립병원과 중소병원들은 병상·수술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의원의 기존투자 부분에 대한 보상등 유인체계 비비, 수익금 배분, 진료비청구 주체,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등 우리나라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우진 교수는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개원가에 만족할만한 유인요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병원제도를 강요하거나 병상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과 대학병원간 진료의뢰-회송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진료의뢰.회송은 지역내 병, 의원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시행한 후 진료 결과를 회신하고 의뢰한 의사에게 다시 회송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인근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의원들의 진료의뢰건에 비해 회송률이 너무 낮다는데 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환자 진료를 의뢰해서 보내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열에 하나꼴이다. 해당 대학병원에 회송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적을 높이려는 교수들이 환자를 놔주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실제 A대학병원의 경우 한달에 1000여건 가량 진료의뢰가 들어오지만 진료결과 회신율은 30~40%에 그치고 있으며, 환자 회송율은 그보다 더 떨어지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정책적 개선의지와 의료인 개개인의 노력, 국민의 인식전환 없이는 의료체계의 개선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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