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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세포치료제 불법임상 도마위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21 10:50:53

현애자 의원, 해당 의료기관 처벌규정 명시 촉구

올해 3월 문제가 된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 사후조치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불법임상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복지부 국정감사 공개질의를 통해 지난 3월 식약청이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4개 업체, 병원 6곳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의료기관의 처벌을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지부가 사회적 여론에 밀려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건강상태 및 참여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포치료제 업체 4곳만 검찰에 고발했을 뿐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발은 없다며 이는 약사법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고 의료법에도 불법 임상시험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의원은 복지부는 즉각 불법 임상시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약사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 불법 임상시험 업체는 물론, 이에 협력해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식약청이 임상시험 규제의 틀을 약화시킨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환자 보호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원활케 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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