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기관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집중 단속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의사회는 불법과대광고의 집중 단속에 대해 금년 1월 자체시정을 위한 일정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요청함과 동시에 협의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큰 파장이 있으리라 예상됨에 따라 자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주최 이번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을 비롯하여 ▲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 ▲ 김자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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