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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품질검사 의무화··· 부적합시 퇴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5 11:53:21

내달 1일 시행, 의료영상품질관리원 검사기관 지정

MRI, CT 등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 장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품질관리검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병행된다. 설치시에도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항목은 인력검사, 시설검사, 팬텀 영상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임상영상 검사 등이다.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품질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가 내려진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MRI가 539대 CT가 1,529대, Mammo가 1,767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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